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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

1. 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완벽 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단독가구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청 요건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조건을 명확히 알아보고, 장려금 신청 자격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단독가구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혼자 거주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신청 요건


1. 가구원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부양자녀(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 없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및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 신청인의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합산)이 2,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산액이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지급액: 총급여액 등에 따라 3만원 ~ 165만원 지급.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신청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전세금 평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평가.
• 참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하면 단독가구라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단독가구 장려금 신청 팁

• 신청 시기: 2025년 상반기(국세청 공지 확인).
• 준비 서류: 소득 증빙 자료,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 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준비서류

• 소득증빙자료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